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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공동연구한 결과물, 특허와 성과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공동연구 성과의 소유, 결론부터 보면 어떤가요?

기업 연구원과 대학 교수가 함께 발명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두 쪽이 공유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공유 특허는 각자 실시할 수 있지만, 지분을 넘기거나 다른 회사에 실시권을 주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과의 귀속과 실시 권리, 수익 배분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발명하면 특허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특허법」 제33조는 발명을 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하면 그 권리를 공유한다고 정합니다. 누가 발명자인지는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화하는 데 기여했는지로 판단됩니다. 연구비를 낸 쪽이나 과제를 제안한 쪽이 자동으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연구 노트와 회의 기록에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남겨 두면 나중에 발명자를 정할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발명한 개인보다 그가 속한 기관이 권리를 넘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직원의 발명은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하고,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와 대학이 특허를 공동으로 갖게 되는 구조가 흔합니다. 대학마다 교원 발명의 승계를 정한 규정이 있으므로 상대 대학의 규정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 소유 특허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특허법」 제99조는 공유 특허권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을 나눕니다.

공유 특허권자가 할 수 있는 일

하려는 일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근거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필요 없음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제99조 제3항
자기 지분 양도필요제99조 제2항
지분에 질권 설정필요제99조 제2항
전용실시권 설정필요제99조 제4항
통상실시권 허락필요제99조 제4항

이 구조는 기업과 대학의 이해를 엇갈리게 만듭니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동의 없이도 특허를 실시해 이익을 얻지만, 제조를 하지 않는 대학은 실시권을 다른 회사에 허락해야 수익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기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기업이 대학에 실시료를 내는 조건이나, 대학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두면 이런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를 유지하는 비용도 따져야 합니다. 한쪽이 연차료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 권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누가 비용을 내고 포기할 때 어떻게 할지를 함께 정해 두세요.

정부 연구개발 과제로 수행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정부 예산이 들어간 과제라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연구개발성과는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고, 성과의 유형과 과제 참여 유형, 비중에 따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는 공모할 때 미리 알린 경우에 한해 국가가 소유할 수도 있으므로, 과제 공고와 협약서의 성과 소유 조항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들어간 과제라면 성과를 누가 소유하는지에 따라 사업화할 때 기술료나 실시 계약이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공동연구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할까요?

한국비즈니스연구원은 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활동의 한 축으로 둡니다. 계약 조항을 대안처럼 나란히 놓고 비워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적어 보면 협상할 항목이 분명해집니다.

공동연구 계약서에 정해 둘 항목

항목정할 내용비워 두면 생기는 일
성과 귀속단독 소유, 공동 소유, 지분 비율법 원칙대로 공유가 되어 활용마다 동의 필요
실시 권리기업의 독점 여부, 사업 분야 범위대학이 경쟁사와 실시 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
실시료와 수익실시료율, 매출 기준, 지급 시기사업화 뒤 배분을 두고 분쟁
기존 기술참여 전부터 각자 가진 기술의 목록공동 성과와 기존 기술의 경계가 흐려짐
발표와 비밀논문 발표 전 검토 기간, 비밀 자료 범위특허 출원 전에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출원 비용출원과 유지 비용의 분담비용을 낸 쪽과 권리를 가진 쪽이 어긋남

모든 항목을 기업에 유리하게만 정하려 하면 대학이 참여를 꺼릴 수 있습니다. 독점 실시를 원한다면 그 대가로 실시료나 연구비를 조정하는 식으로 서로 얻는 것을 맞추는 편이 협상을 빠르게 합니다.

회사 직원의 발명은 어떻게 회사의 권리가 될까요?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받으면 회사는 그 특허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갖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직원과 협의해 권리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 통상실시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연구에 참여할 직원이 있다면 직무발명 규정과 보상 기준부터 정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직원이 발명을 완성하면 회사에 알리고 회사가 승계 여부를 정해 통지하는 절차도 같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상 기준을 미리 알려 두면 직원이 발명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계기가 됩니다.

공동연구 성과를 사업으로 옮길 때 무엇을 먼저 볼까요?

특허가 곧 매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풀어 주는 고객의 문제와 지불 의사, 수익구조를 따로 검증해야 합니다. 사업화 시기는 경제 전망 반영법을 참고하세요. 특허 청구범위가 우리 제품을 실제로 보호하는지, 경쟁사가 비켜 갈 방법은 없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공동 소유라면 경쟁사가 대학과 실시 계약을 맺을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입니다. 연구원의 공동연구 방식은 경영 공동연구·포럼에서, 기업 간 교류의 효과는 경영자 교류 모임에서, 발행물은 경영 발행물·리포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산학 공동연구 자주 묻는 질문

연구비를 전부 기업이 냈다면 특허도 기업이 단독으로 갖나요?

연구비를 낸 것만으로 권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발명자가 누구인지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독 소유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귀속과 대가를 명확히 적어 두세요.

공유 특허를 한쪽이 몰래 다른 회사에 실시하게 할 수 있나요?

공유 특허에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허락하는 일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절차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가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먼저 발표하면 문제가 되나요?

출원 전에 내용이 공개되면 특허를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표 전 검토 기간을 계약에 넣어 두세요. 학위 논문 일정처럼 공개가 급한 사정이 있다면 출원을 앞당기는 방법도 함께 논의해 보세요.

정부 과제 성과를 우리 회사 제품에 바로 써도 되나요?

과제 협약에서 정한 성과 소유와 기술료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라면 공유 특허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33조·제99조, 2025년 11월 11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2026년 9월 11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3.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10조, 2025년 10월 1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발명진흥법